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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택스클리닉] 팬데믹 세금 환급 가능 기간 연장

Q) 2019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제출한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지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마감일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들에 대한 환불 청구에 대해 적용기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그에 따른 환급 청구의 적용기준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 청구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서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아니면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준 기간은 환급 허용 금액을 청구 전 3년 이내(신고 연장 기간 포함) 납부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환불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만일 6월 1일에 늦게 세금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환급청구는 3년 차 6월 1일에 제때에 접수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환급은 3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예외 조치는 재무장관의 재해구제권한을 이용하여, 연기된 반환신청 기한일에 맞춰 적용기준 기간의 시작을 맞추도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IRS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3년 후 연기된 기간 원천징수 또는 추정 세금을 포함하여 제출된 세액 크레딧 또는 환불 청구는 3년 후인 4월 15일 자로 납세자의 계좌에 크레딧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책은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해서 해당 세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에 대한 미래의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기간 환급 환급 청구서 세금 보고서 세금 환급

2023-03-11

납득 가지 않는 국세청 징수 편지를 받았을 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차 CPA]

▶문=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IRS 노티스는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 70% 이상의 감사가 서면 감사이고, 국세청의 시스템에 갈수록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액수의 징수 편지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감사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대처 방법이나 증빙 자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납세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밀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법적 권리로 확보한 소득 정보들만으로 대신 세금 보고를 파일하고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세금 보고서는 보통 원래 마감일이 지난 후 2년에서 6년 사이에 국세청에 의해 강제로 파일이 되는데, 징수 공소시효가 납세자가 실제 파일 한 날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여러 가지의 공제 항목들이나 세액 크레딧들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처리 방법은 재감사를 요청해서 증빙서류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부과된 세금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타협 플랜 중에 한 가지인 이 방법은 납세자가 세금의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페이 한 후에 이 플랜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Collection Due Process (CDP)라는 항소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IRS의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밀린 세금은 다 갚든지, 분할해서 내든지, 협상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 CDP 항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들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제임스차 세금 보고서 국세청 징수 징수 편지

2023-02-14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의 변경

Q.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작년 말 IRS는 세금체납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OIC는 현재의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의 정보를 통해 국세청과의 협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승인된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전에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해 IRS가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때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승인된 해의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 적용을 받는 체납된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가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른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연방 세금만 체납했을 경우,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기간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IRS의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 제출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변수의 활용, IRS와의 협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OIC의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일부 사기 업체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하는 업체입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세금 보고서

2022-11-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로 액수가 많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소득 및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고를 안 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 대상자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해외 거주자(Resident Alien)다. 또한 F-비자(visa)와 M-비자 등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J-비자와 Q-비자 인턴 및 연구원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마지막으로 H-비자, L-비자 그리고 E-비자 등 취업 비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보고 대상자가 된다. FBAR 보고는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미성년자일지라도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미국 세금 보고와 같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양식(Form 114)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경우에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 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FBAR 보고의 공소 시효는 6년이다. 2021년 신고는 2022년 4월 15일까지여서 공소 시효는 2028년 4월 15일까지다.   그동안 누락된 신고가 있다면 간소화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서 보고가 가능하다. 이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수정하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를 다시 하면서 누락된 신고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과거에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또한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고 시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2010년에 제정된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통하여 국세청은 전 세계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도 2016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우편으로 보고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본인 스스로 보고 대상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세금 보고 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회계사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해외금융계좌보고 세금 보고서 해외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2022-10-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소득세 신고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 테스트를 통해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즉,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과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F, J, M, Q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첫 2년 또는 첫 5년 동안은 거주 테스트와 상관없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가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Standard Deduction) 이하의 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싱글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2550달러, 가장의 경우에는 1만88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소득이 2만5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이란 근로 소득으로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는 경우에도 11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연 소득이 4300달러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보고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방정부 양식 4868을 제출하여 당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단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을 다 완납하지 못하면 추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소득세 세법상 비거주자 세금 보고서 세법상 거주자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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